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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킥보드 운전 개정 무면허 관련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개정

언제부터인가 주변에 전동 킥보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흔해지기 시작했어요. 길을 다닐 때에도 갑자기 슝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쳐다보면 역시나 킥보드를 타고 가는 분이구요. 딱 봐도 너무나 편리해 보이고 실제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고율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은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12.10. 이전 법

기본적으로 전동기는 원동기장치 면허증이 있어야해요. 부딪혔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실제로 도로 가변을 달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면허증 소지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간혹 초등학생 또는 갓 중학생이 된 듯한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대여를 한 걸까요?

 

▼ 무면허 킥보드 운전

실제로 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대여 어플에 최초 1회 면허증 인증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증을 한 후 실제로는 무면허인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불법 대여를 하면서도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 모두 큰 가책을 느끼지 않는듯 해요.

 

아무래도 킥보드는 아이들이 어릴 때 부터 많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이기도 하고 전동 장치가 달린다 하더라도 외형 상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위협적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법 대여가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 무면허 범칙금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당연히 범칙금이 나오죠. 전동 킥보드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 만 16세 이상

-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 미소지 시 범칙금 30만원

- 안전모 착용 위반시 범칙금 2만원

- 차도 통행이 원칙이며 위반시 범칙금 4만원

 

2020.12.10. 이후 현행 법

이제 전동 킥보드 현행법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 만 13세 이상으로 나이 기준 하향

- 차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 정의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며 최고 속도 25km미만 총 중량 30kg미만 장치

- 헬멧 착용 필수

- 인도 주행 금지

 

개정된 법을 보면 어째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안그래도 어린 아이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데 나이 기준을 낮추다니요.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단속 또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헬맷도 안쓰고 두명 세명이 같이 하나의 킥보드에 타고 다니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위험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발 행동과 과시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과 같이 관련 법을 개정해 버렸으니 단속이라도 열심히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