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접수 및 사고 보상 받기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건 생각지 못했었는데요. 전 지역에 가장 잘 퍼져있는 것이 편의점이다 보니 택배사에서도 편의점과 연계해서 택배 업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택배 업무를 하는 것이다 보니 분실이나 파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포스팅은 편의점에서 발송한 택배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편의점 택배 배달 과정
먼저 편의점 택배가 어떻게 발송인에서 수취인으로 이동하는지 볼게요. 보통 CU나 GS등의 편의점에서 택배 업무를 많이 보는데요. 모든 편의점들이 택배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해당 점장이 신청을 해야만 택배기계를 들여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운송장 받고 택배 접수하기
편의점에 가셔서 택배 보내려고 왔다고 하면 운송장 기계가 있는 곳을 알려주실거예요. 그곳에서 택배 접수를 한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무게등을 체크 한 뒤 상품가격을 적는란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적지 말고 제대로 적으셔야 해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내용이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운송장을 택배에 붙이고 편의점 직원분에게 드리면 됩니다.
접수를 할 때 일반택배와 반값택배가 있을 텐데요. 일반택배는 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를 통해서 배달 업무를 보는 것이고 반값택배는 편의점 자체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거예요. 단 편의점 물품을 공급하는 기사가 해당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브랜드 편의점으로만 가능해요.
▼ 택배기사가 수거하기
일반택배는 보통 cj통운에서 해당 업무를 많이 하는데요. 택배 수거하시는 분이 해당 편의점에 들려서 내 택배를 수거해갑니다. 이때부터는 택배사에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돼요. 반값택배의 경우는 해당 편의점 물품 공급차량이 오면 실어서 보내게 돼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값택배는 제외하고 일반택배의 경우를 적도록 할게요.
▼ 배송
hub에 집하를 하고 물품 분류가 된 다음 수취인 주소로 배달이 시작돼요. 택배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운송장 번호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 hub에 멈춰 있을 가능성이 커요. 허브는 택배들의 1차 모임 장소인데요. 중요 거점마다 하나씩 지어져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로 택배를 보내는 것인데도 내 택배가 경기도에 가있는 경우도 있죠.
2. 택배 사고 신고 및 보상
▼ 사고 신고접수
운송장 번호 조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택배가 이동하지 않고 멈춰있는 것으로 나오면 분실사고를 염두해보셔야 해요. 우선 cj대한통운으로 전화(1577-1287)를 해서 확인해보셔야 해요. 전화를 거셔서 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사고신고 접수가 되고 정말 택배가 분실된거라면 약 2일 정도후에 사고보상팀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보상받을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 보상 금액
우선 택배를 보낼 때 물품 가액을 적는데요. 여기에 적힌 가격이 택배사측에서 보기에 합당하다 생각하면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고 바로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 친척이 손수 만들어준 제품을 배송받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져요. 우선 해당 수제품과 유사한 시중제품의 가격이 맥시멈 보상금액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상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진답니다.
그런데 만약 물품을 보낼 때 물건 가액을 적게 적어놨다면 실제 입금내역을 보내거나 시중제품 가격을 찾아서 보내도 어느정도는 보상금액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일단 물품을 보낼 때에는 가액을 최대한 제대로 적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3. 마무리 정리
-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낼 때 반값택배가 아닌 일반택배로 보내면 택배사에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 택배 분실 사고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송때 적은 물품 가액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