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청년 수당 FAQ 공고 내용 확인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기면서 청년 수당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올해 2021년에도 청년 수당이 진행되는 것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FAQ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보다 자세하게 올해 추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고 및 신청자격


▶ 공고에 올라온 신청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신청이 안되지만,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조건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수당은 대학 졸업후 2년이 경과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규대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기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능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즉 소득수준이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227765원 이하여야 하고 직장가입자는 252295원 이하여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나이 제한은 작년과 동일하게 만 34세 까지입니다. 나이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2021.2월 공고 기준으로 지원가능한 나이는 1986.2월생 까지입니다.
2. 청년수당 신청서 작성하기

3. 준비서류

▶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입니다. 해당 서류는 스캔을 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 사진 어플의 기능이 좋아져서 사진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할 때 서류 내용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제는 제출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 본인이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해당 기관은 재학생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직전 학력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해외 졸업자의 경우에도 번역본과 함께 졸업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공증의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본인이 단기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4. 선정 발표 및 이행사항

▶ 예비 선정자는 3월 30일날 발표가 납니다.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니 신청자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야만 합니다.
▶ 만약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이의제기를 2일 동안 받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제기해야합니다.
▶ 청년수당에 선정되면 통장을 개설해야만 하는데 신한은행 앱(SOL)에서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수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5.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 가장 궁금해 하시는 청년수당 사용방법입니다. 수당은 매월 25일 마다 지급이 됩니다. 사용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거나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고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클린카드 기능에 막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린카드 기능은 정부 지원 기능을 갖춘 카드를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청년수당의 경우는 안마 시술소, 숙박업소, 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장과 유행시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품권이나 현물성 재산같은 경우에도 구매가 제한되지만 구직활동과 청년수당 취지에 부합하다면 노트북이나 피씨 등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뽑아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만 합니다.
▶ 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별도신청 없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6.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는 필수로 월마다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기한안에 내야 하며 미제출 되면 예외없이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자기활동기록서라고 해도 작성에 어려운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사용한 금액과 어디에 썼는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자격상실 신고 및 근로계약서 제출

▶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즉각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자격 여부를 모니터링 하지만 취/창업이나 진학, 입대, 자진포기의 경우는 서울시가 즉각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회라도 청년수당을 받은 뒤 자격 상실 신고를 했다면 내년 부터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8. 청년수당 프로그램 사업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