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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4대 보험 정리

pics 2021. 3. 24. 12:25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준 정리

4대 보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갑작스레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은 추후 노령이 되어 수익활동을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가입합니다. 건강보험은 몸이 아팠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민적으로 시행하는 보험입니다.

 

이 4가지 보험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도 의무적 가입이 되는걸까요? 이번 포스팅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1.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가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으로 산재 발생 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보험들과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특이한 점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들을 모아서 기금을 형성하고 이 돈으로 산재보험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예외 대상자로 두고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3.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말은 입사날짜 기준 최소 한달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퇴사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3월 10일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최소 4월11일에 퇴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월 60시간이라는 말은 한 달동안 누적해서 근로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인데 매일 똑같은 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적으로만 60시간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 일하는 일용근로자일 경우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내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설업 일용자근로자일 경우 "고용기간 1개월 이상 + 근로 시간 월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비건설 일용근로자일 경우 "고용기간 1개월 이상+근로 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고 또한 "고용기간 1개월 이상+근로 시간 월 8일이상"이어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4.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기준이 동일합니다(건설업/비건설업 내용도 동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 월 60시간 또는 월 8일이상일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는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정의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매월 1일에서 말일 까지를 1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입사 날짜가 다르면 경우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는데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0일에 입사하고 4월 11일에 퇴사를 했으며 해당 기간동안 8일 이상의 일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이 성립하지 않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