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착오 송금 했을 때 반환방법 (반환제도) 알아보기

pics 2021. 3. 25. 15:37

착오 송금 반환제도 알아보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여러번 확인하다고 했는데도 간혹 이런 실수가 발생해요. 실제로 2020년에만 15만8천여건의 송금 착오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착오가 발생한 경우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생을 쏟아야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요. 이번 포스팅은 착오 송금 반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착오 송금 반환 과정

착오 송금 반환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예금보험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반환 기간을 약 2개월 정도로 줄이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환이 이루어 지는 걸까요?

 

▼ 반환과정

[송금인 신청 → 수취인 정보 확인 → 자진반환 권유 → 지급명령 신청 → 반환] 의 과정을 거쳐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송금인이 예금보헝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요.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연락처를 요구해요. 이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수취인 연락처를 제공해야만 해요. 이렇게 연락처를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해요. 자진 반환을 하면 회수액에서 수수료를 제외 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해준답니다. 수취인이 거절을 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 후 강제로 회수를 해서 반환해줘요.

 

즉 송금인은 본인이 불필요한 고생을 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절차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아무 경우나 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착오송금 신청 가능 경우

아직 시행전 정책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우는 나오지 않았아요. 그나마 반환금액에 대한 대략적 정보가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반환되는 금액은 "회수액 - 회수비용(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비용 등)"으로 결정 돼요.

 

추후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면 내용을 업데이트 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