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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들 정리 하기

pics 2021. 3. 25. 19:03

2021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정리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어요.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부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자세한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2021년에 제공되는 혜택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기초 생활 수급자 개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로 붙 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요. 방금 급여라고 말을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시 4가지로 구분이 돼요.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예를 들어서 본인의 중위소득이 30%라면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의 중위소득이 43%라면 주거,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죠.

 

급여를 받는 분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급여의 종류 즉 중위소득의 어느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달라요. 그래서 아래 혜택을 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해요.

 

1.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요. 즉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받으시는 혜택이에요.

 

▼ 혜택내용

지방세법 제 75조 제1항 제1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에서 주민세를 모두 일괄 면제해줘요.

 

2.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돼요. 주거급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돼요.

 

▼ 혜택내용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티비 수신료를 면제해줘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는 폰은 너무 화면이 작아서 TV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신청은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셔서 신청할 수 있어요.

 

3.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

 

▼ 혜택내용

평소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해주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을 해줘요. 그런데 여름철 (6.1~8.31)까지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2만원까지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 에게는 월 12000원까지 할인을 해준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123)에 하시면 돼요.

 

4.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동시에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단,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혜택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센터(1600-3190)에 전화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5.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 혜택내용

매월 나오는 도시가스 요금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줘요. 동절기(12월~3월)에는 12000원까지 할인을 해주고 그 외에는 3300원까지 할인을 해준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6. 문화누리카드 제공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에게 지원이 돼요.

 

▼ 혜택내용

작년에는 9만원까지 제공을 해줬는데요. 올해는 10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문화누리 카드로 책을 구입하건, 영화를 보거나 기차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맹점들이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 사이트(www.mnuri.kr)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하시거나 문화누리 카드서비스 센터(1544-3412)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는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모두에게 해당 혜택을 지원돼요.

 

 혜택내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5천원 가량의 수수료가 들어요. 등본 역시 1000원 가량의 수수료가 들고요. 그런데 이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답니다. 참고로 등본은 인터넷에서 발급할 경우 무료예요.

 

8.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 제공 돼요. 보장시설 수급자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답니다.

 

 혜택내용

자동차를 타고다니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차를 자주 교체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정기 또는 종합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하실 수 있어요.

 

9.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종량제 봉투 제공

 지원대상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해요.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택내용

모든 지역이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매 월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 꾸러미를 무료로 나눠줘요. 봉투값만 하더라도 한달에 만원 가량은 들어가니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어요.

 

10.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혜택내용

- 시내외 통화료에서 월 450분 가량을 공제 해줘요.

- 직접 연결 서비스를 제외한 114 안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이동전화는 기본료를 전액 감면 받아요(단, 월 28600원 한도). 그리고 데이터와 국내음성은 이용금액의 50%를 할인해줘요(단, 월 36850원 한도).

 

통신비 감면 혜택은 개인당 1회선만 가능해요. 즉 본인 명의 이름으로 폰을 2개 개통했다고 하더라도 1개의 폰에서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은 인터넷 정부 24에서 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또는 각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하실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