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 휴대통 개통 철회
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는 방법
휴대폰을 개통 했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시대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란한 광고에 혹해서 개통은 했는데 막상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철회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리점에 이야기를 하면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환불도 철회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정말 철회가 불가능할까요?
1. 단순변심 개통 철회의 근거
단순 변심이라도 개통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간단히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법조문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오시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폰을 제공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면 철회가 가능해요. 단순변심 이더라도 말이죠.
계약서에는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을거예요. 이 내용이 있다면 꼭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만 해요. 그리고 기계는 반납을 해야해요.
그런데 계약서에 청약 철회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면 철약 철회가 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거래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사실을 있다면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다음 7일 이내로 보내면 되구요.
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어요. 폰이 없어졌거나 부셔진 경우는 철회를 할 수 없어요(포장을 뜯은 것은 전혀 상관 없답니다).
그 밖에 폰은 일반 소비자가 복제할 수 있는 재화도 아니기 때문에 망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에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2. 철회 신청하기
그럼 이제 철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계약에 대한 것을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셔야 해요. 계약서 안에 "청약철회권, 항변권"이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된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로 가셔야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적 소송이 무서워보여서 철회를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당한 요구임을 인지하시고 차분하게 요구해나가시면 민사로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구매처에 연락해볼게요. 판매자가 해당 폰을 환불하고 싶다고 하면 포장을 뜯었는지 물어볼거예요. 뜯었다고 하면 포장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어쩌구 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이야기할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할부 거래법 조항을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불량판정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환불을 해줄거예요.
불량 판정서가 있어야만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매처가 악질인 사람이라면 자기는 모른다고 배째라고 나올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더이상 언성을 높이지 말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세요.
고객센터 상담원도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권한자를 바꿔 달라고 하시고 할부거래법 내용을 말하면서 철회 요구를 하세요. 이정도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돼요. 소송으로 가면 분명히 회사쪽이 지는 싸움이고 그러면 과태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막무가내 식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면 안된다는거예요. 법조항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신채 "그냥 7일이내면 다 된다고 했어"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제대로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커요. 회사 쪽에서는 이게 다 실적이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환불이 안되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갈거예요.
그럴일은 거의 없지만 정중하게 제대로 이야기 했음에도 철회를 거부한다면 통화 녹음을 켜고 "지금부터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할게요"라고 이야기 한 뒤 다시 철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법적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철회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면? 기분나쁘게 배째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민사소송 걸기
민사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7일 이내로 보내두셔야 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과 진정을 넣어두세요.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예시를 참고 하셔서 주요 내용들만 넣으시면 돼요.
이제 최후 통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놨으니 마지막까지도 철회를 해주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매우 드물거예요. 판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말이죠.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안되신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직접 소송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 빼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승소하실 수 있어요.